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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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선부휴먼빌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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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선부휴먼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28-1번지
(3) 단지규모 : 1개동 224세대(지하 2층, 지상 15층) 224세대
(4) 연 면 적 : 36,527.661㎡
(5) 준 공 일 : 2005년 6월 29일
2. 입찰참가자격
(1) 주사무실이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보유업체
(3) 최근 3년간 10개 이상 정밀점검 설적이 있는 업체
(4) 2011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점검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3) 법정 기술인력(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검사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
(7) 시설물 정밀점검 수행 계획서 1부
(8) 밀봉견적서(부가세 포함)
4.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오후 04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결정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6. 기타사항
(1)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는 선정 및 계약 후
취소 및 계약무효 처리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031-505-6149)
2011년 4월 28일
선부휴먼빌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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