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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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하남한솔솔파크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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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92번지
나)단지명 : 하남한솔솔파크아파트(616세대)
2. 공사범위 : 단지 지하주차장 승강실 24개소
(벽체 탄성코트칠,바닥 데코타일,천정,출입문 등 도색공사)
3. 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도장 또는 유지보수업 전문 건설업 면허 업체
4. 현장설명 일시 :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음
가)일시 : 2011년 5월 4일 14:00
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서류제출일시 : 2011년 5월 13일(금) 17:00시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접수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공사실적 각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마)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본 1부
바)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와 시방서에 준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동봉하여 별도 밀봉 제출
7. 업체선정
가)입찰방법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로서 입찰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결정
다)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않거나
허위일경우에 계약후일지라도 무효처리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8. 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공고도니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응찰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
마)하자보수기간(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공사금액의 10%)은 공사 준공 후 3년간임
바)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96-0022)로 연락바랍니다.
2011. 4. 27
하남 한솔솔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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