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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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뉴신사신성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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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배수배관라인 교체공사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뉴신사신성아파트
나.소재지: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56번지
2.입찰자격
가.서울, 경기지역에 영업소를 둔 업체
나.오수처리시설,설계, 시공등록업체
다.법인 설립 3년이상인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오수처리시설 ,시공업 관련 영업허가증 사본
다.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라.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마.공사 실적증명원 제출
바.공사 계획서
사.별도 밀봉 견적서
4.서류접수
가.서류접수마감일 : 2011년05월02일(월)17:00까지
나.접수처: 뉴신사신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02-305-1163)
5.선정방법
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치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7.특이사항
가. 현장 설명 참여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부여
(단 2011년04월08일(금요일)설명회 참가업체는 입찰자격 및 제출한 견적서 인정함)
나.현장 설명회 일자: 2011년04월28일(목요일)10:30분 (관리사무소)
2011.04.25
뉴신사신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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