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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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내건영2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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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내 건영2차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113세대 (관리면적113,807.88㎡)
2. 입찰내용,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헌옷 포함) 수거
나. 계약기간 : 2011. 06. 01 ~ 2012. 05. 31
다. 재활용품 수거일시 : 매주 화요일에 수거할 수 있는 업체
3. 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재활용품수거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계약되어 있는 업체
다.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백만원을 예치시켜야함.
라. 매월 1개월분 월정액의 선납조건임.(첫 회는 계약 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각 단지별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라. 업체소개서 (인력․ 장비현황, 수거계획서 포함)
마. 별도 밀봉견적서 1부
5.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기한 : 2011. 05. 06일(금요일) 17:00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전화:02-6218-2500/1)
6. 선정방법
가. 적격업체를 심사한 후 최고가 제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7. 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조건 임
다.스치로폼,과자및 라면봉지류의 비닐은 업체가 수거해야함.(단,현재는 구청에서 수거하지만 구청에서 수거하지 않을 경우)
라.분기별1회 단지내의 각종폐기물을 무상 수거해야 하는 조건임(1회에 5톤분량)
마.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줄 수 없음.
바.당 아파트의 분리수거 상태가 미흡함을 사전 인지하고 응찰한다.
2011. 04. 21.
신내 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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