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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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문촌마을 5단지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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휀스 설치 공사 입찰 공고
1. 발 주 처: 문촌5단지 아파트
2. 공사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사서구 주엽동 6번지
3. 공 사 명: 외곽담장 디자인 휀스 (알루미늄 합금 주물재) 설치공사
4. 공사 범위: 505동 뒤, 508동 앞 담장 휀스 (약 길이 250m, 높이 1m)
* 총 연장 길이는 각 업체별로 실측 후 견적 제출
5.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1년 5월 2일 17시 문촌5단지 관리사무소
6. 등록서류 제출 일자
1) 등록서류 마감: 2011년 5월 6일 17:00까지 제출
7. 참가 가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10-445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행당하지 않는 사업자
2)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3년 내 아파트 휀스 설치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3)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8. 등록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사본 1부
4) 실적증명서 1부
5) 전문건설면허,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 특허 실용신안, ISO인증서 등
(상기 서류를 보유한 해당업체에 한해 제출하시고, 서류 검토 시 우선 선발 대상)
6) 설치 할 휀스 사진첩 제안서, 설치공사 계획서(설계도, 시공계획서) 각1부 별도 첨부
7)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8)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
9. 업체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22조를 준용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품의 내구성, 견적가 대비 품질 등을 고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서류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함,
단 참가업체는 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경우 낙찰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31-912-986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하자보증은 하자보증증권 2년으로 한다.
2011. 4. 20
문촌마을5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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