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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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파주 장안초원1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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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펌프 설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안초원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29-6
3) 단지규모 : 복도식 1개동 201세대(상가 20세대 포함)
2. 공사자재와 범위
1) 스테인레스(SUS)배관[시수이후 메인계량기부터 세대계량기 전단까지의 매립관
(벽체 및 바닥 포함), 횡주관, 입상관, 각종 밸브 및 스위치]
2) 신규 펌프실 설치(소방용 펌프‧모터 교체 및 이설 포함)
3) 급수펌프는 전동기를 일체로 조립한 입형 원심다단펌프(부스터펌프)로 한다.
3.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2011년 4월 25일(월) 16:00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 서류접수 : 2011년 4월 29일(금) 16: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찰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4일(수) 18:30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참가자격
1) 기계설비면허 및 소방시설공사업면허 보유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3) 기계설비 시공능력 평가액이 최근 2년간(09.10년) 각각 10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2년간(09.10년) 부채비율이 각 50%이내인 업체(설비건설협회 발행 확인서 제출)
5) 최근 2년간 아파트 공용수도배관 부분교체공사(부스터펌프 포함) 3개단지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증명서 제출가능업체
6) 현장설명회(사전 참가신청 요망)에 참가한 업체
7) 입찰보증금으로 견적금액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대표회의에 예치가능한 업체
8) 입찰시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계설비 면허증 및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사본
4)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시‧국세 완납증명
5) 대한건설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시공능력평가서, 공사실적증명원(발주처 전화번호 명시)
2010년 결산신고 재무제표, 2009,2010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6) 공사시방서,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각 1 부
7) 밀봉견적서
8) 입찰이행각서(입찰에 관련한 업체선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겠다는 각서)
9)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보증수표
6. 입찰보증금
1)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보증수표를 입찰등록시 납부
2) 만약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시킴
7. 업체선정방법
1) 입찰은 5개 이상의 업체 참여 - 제한경쟁입찰 조건부 최저가(업체설명회 개최후 결정)
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탈락업체는 일체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입찰이행각서 1부 제출 : 당소 양식)
8. 기타사항
1)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의 일반관례에 의하고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 관리사무소의 해석에 준한다.
2) 등록완료 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 031-944-5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9일
장안초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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