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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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용인우남퍼스트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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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우남퍼스트 빌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05번지
3). 단지규모 : 11개동 962 세대 관리면적 76,352.21㎡
2.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의 참가자격 제한이 없는 업체
2). 수원. 용인에 소재한 법인설립 5년이상 된 업체로서 자본금 1억5천이상인 법인업체
3). 공고일 현재 50개단지(1,000세대 4개단지 포함) 3,000,000㎡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민원발생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소독 전문업체
5). 수목차량 2대이상 보유업체
6). 소독영업배상 1억원이상 가입업체
7). 위탁관리업 및 청소업을 병행하는 업체는 제외 함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소독신고필증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 법인차량 등록증 사본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7). 법인차량 자동차2대 등록증 사본
8). 소독 영업배상 가입증서 사본
9). 운영계획서 및 장비보유현황
10). 실적증명서 (아파트확인 및 전화번호기재)
11).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마감 : 2011년 4월 30일 17시 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주자대표회의 업체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공고일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화 청탁 및 로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에 배제함
4.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함.
5.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T. 031-276-5993/4 )
2011. 4. 15
우남퍼스트 빌 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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