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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다중이용건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정한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 적치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이래로, 현재 많은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고 있는 바 파파라치로 인해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의 지급근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지침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도조례 제정

※ 첨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제10조_제1항의_위반행위별_세부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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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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