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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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석수대림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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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밀점검업체 선정 공고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번지
나. 단 지 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단지규모 : 20개동 1,908세대, 연면적 268,203.752㎡
라. 준공 연월일 : 2002년 5월 30일
2. 참가자격
가.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 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다. 기술 인력(기술인 자격증 사본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라. 실적 증명서 (전화번호 기재) 1부.
마. 점검 계획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견적서 (부가세 포함, 밀봉날인 제출 )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내용 일자 |
서류 접수 |
업체선정 |
일 시 |
2011. 4. 20. 15:00시 |
2011. 4. 20 . 20:00시 |
※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사업자선정지침 (제22조)에 의거
대표회의에서 결정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 담합 등의 부정이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관리 사무소 (031-472-3704~5)로 문의 바람.
라. 우편접수 불가
2011. 4. 5.
석수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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