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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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창신두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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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나. 단 지 명 : 창신두산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529세대
2. 교체공사내용
가. 쉬브 : 4개(TM40E 12*5분)
나. 로프 : 4대(12*5본 23층)
다.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DY-20 13인승
3.참가자격
가. 서울지역 소재 보수 및 설치면허 소지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5년 이상 영위한 업체
다. 산재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라. 납입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마. 승강기유지보수 관리실적이 동일 기종 500세대 이상 관리업체
바. 제3자에게 하도급 실시 업체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건설업면허증 각 1부
마. 쉬브, 로프 보수공사 실적 증명원 1부(보수기간, 연락처 명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견적서 1부
5.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기간 : 2011년 3월 23일 ~ 3월 29일 17:00까지
나. 서류접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방문접수 02) 6261-7005)
6.업체선정
당회의에서 선정후 선정업체에 한 해 통보
7.기타
가.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이의를 일체 제기 할 수 없음
2011. 3. 23.
창신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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