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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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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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공사명 : 2011년 상.하반기 시설물( 2회) 정기안전점검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2,3차
3. 공사개요 : 건축물연면적 977,365.676㎡
4. 참가자격
가) 서울,경인소재의 법인업체로서 시특법9조에 의거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기관 등록업체.
나) 현재 관련업종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최근3년 내 건축물점검 400,000㎡이상 실적업체.
다) 건축물 점검에 필요한 장비 보유업체.
라) 고층건물 (30층 이상) 실적10개 이상 업체.
5.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11.03.30. 14:00 (명함 및 도장지참)
나)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1.04.07 17: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김진선 실장
라) 선정방법 : 서류심사 적격 업체 중 내부규정에 의거 선정된 업체.
6. 제출서류
가) 시설물안전점검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실적 증명서 각1부.
마)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각1부.
바)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사)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서 1부.
아)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팀 (02-2059-2089)로 문의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1.03.17
타 워 팰 리 스 1 차
생 활 지 원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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