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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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암주공7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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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입찰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2. 단지개요
1) 소재지: 의정부시 장암동 17-32번지
2) 단지명: 장암 주공7단지 아파트
3) 승강기형식: 한양티센E/L VVVF 17인승, 15인승, 13인승
4) 관리대수: 12 대
5) 계약기간: 2011. 4. 1 ~ 2012. 3. 31
3. 입찰참가자격
1)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필한 서울, 경인지역 소재 업체
2) 고장신고 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3)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의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자본금 1억 이상의 업체
5)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실적증명원 (현장명, 제조사, 기종, 대수, 전화번호기재)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 수료증 첨부)
7)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8) 견적서(밀봉하여 제출) 1부
5. 접수 및 신청
1) 접수기간: 2011. 3. 12 ~ 2011. 3. 25(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당아파트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서 검토하여 선정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
보하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이를 무효로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26-5097)로 문의 바람.
2011. 3. 12
장암주공7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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