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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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내수 파크팰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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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내수동 파크팰리스 (주상복합)
2)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95
3) 보험 목적물: 단지내 지하1~지하4층 주차장 면적 12,712㎡
(1층~지하1층: 상가용, 지하2층~지하4층 : 아파트용)
2. 주차장 영업배상 담보조건
구 분 |
1 인 당 |
1 사고당 |
자기부담분 |
대 인 |
1억원 |
2억원 |
30만원 |
대 물 |
|
5,000만원 |
30만원 |
3.보험가입기간 : 2011년 03월 31일 ~ 2012년 03월31일(1년)
4.제 출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험설계서 및 약관.
5.서류제출기한 : 2011년 03월 23일 15시.
6.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실(TEL : 02-737-5271)
7. 기 타
가, 입찰시 허위 및 담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설계상의 하자 또는 정당한 사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결정에 따른다.
다. 결정된 업체에게는 유선통보 하는 것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응찰업체는 적법한 업체에 한한다.
마. 우편접수시 제출기한 해당일내 도착분에 한함.
201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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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파 크 팰 리 스 입 주 자 대 표 회 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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