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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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영남탑스빌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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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 개요
2. 입찰참가자격 가. 업체 선등록 및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도장,방수) 면허취득 각 업종별 2005년 전 등록업체 다. 2007,2008,2009년 아파트 재도장공사 실적합계 매년 5억 이상 라. 2010년도 도장,방수 시공능력평가액 각각 10억원이상인 업체 마. 최근 1년간 부채비율 50%이내인 업체 바. 국토해양부부고시 제2010-445 제19조에 의한(참가자격의 제한)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시설물유지보수, 전문건설업(도장,방수) 면허사본, 면허수첩사본 다.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바. 최근3년간 기성실적증명서 사본1부(전문건설협회발행원본, 전화번호명기) 사. 경영상태확인서,시공능력평가확인서 아. 입찰서(국토부고시 제2010-445호 제27조1항별지서식),견적서(부가세제외금액) 자.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기타사항 가.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등록제반서류 심의 후 최저가 적격업체선정 후 개별통보함. 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가 담합 및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라.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마.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91-1988)에 문의바랍니다.
2011년 03월 04일
영남탑스빌아파트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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