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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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도봉동 현대 성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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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아파트 옥상싱글전면 교체및 전면 방수공사
소재지; 서울 도봉구 도봉동 현대 성우아파트
공사규모; 190세대
참가자격;
*1;방수.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업체
*2;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만 10년이상인 업체
*3;자본금 10억이상인 업체로써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2010년 미장방수 아파트 시공능력 평가액 각 20억원 이상인 업체
*5;2008,2009년 아파트 옥상우레탄방수 단일공사실적 2억원 이상이 각각 1건 이상인 업체로서 2008년 2009년
방수공사실적 각각 10억원 이상인 업체
*6;ISO 인증업체로서 최근 1년간 경영상태 부채비율이 50%미만인 업체
*7;국토해양부 장관고시 제 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 19조 1항에 해당되지않는 업체
등록서류
1;입찰 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전문건설 면허증 및 면허 수첩사본 4; 법인 등기부 등본
5;법인 인감증명및 사용 인감계 6; 국세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국가기술자격증 수첩사본 8; 산재보험가입증명원
9; ISO 인증서 사본 10;시공능력 평가확인서
11;실적 증명서 (전문건설협회 확인및 전화번호기재)
12;경영상태등의 확인서
13;입찰보증서류
14;견적서(부가세 포함,별도 밀봉 제출)
업체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선정기준에 의거 제출서류를 심사 후 낙찰업체 선정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1; 현장설명 ; 2011년 03월 10일 11시 (관리사무소)
2;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011년 3월 17일까지)
기타 사항
1;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3;위 2항에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등록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4;제출서류는 허위나 무자격 발견시 계약후 라도 업체선정은 무효로 합니다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2 3491 - 8954 )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1.03.03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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