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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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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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다. 규 모 : 35개동 2,222세대 (관리면적 : 199,093.37㎡)
2. 회계감사대상
가. 회계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나. 감사내용 :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
3. 참가자격
가. 회계법인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허가)된 업체
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공인회계가 또는 회계법인 증명원(자격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
마. 견적서(감사보고서 30부 인쇄비포함 / 밀봉날인 별도제출)
5. 서류접수마감
가. 마감기한 : 2011년 3월 16일 (수)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회계관련서류는 관리동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리동 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서류에 허위기재 등 하자가 있을시 전부를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07-4794)로 연락바랍니다.
2011 년 3월 2일
상록수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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