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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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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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2. 단 지 명 :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3.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35번지
4. 단지규모 : 11 개동 603세대 (관리면적 : 63,981.97 ㎡)
5.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7억 이상, 2010년 매출액 40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행정처분 및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당 아파트 3년차 하자조사보고서 무상 제출 가능한 업체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6) ISO 9001,14001인증 업체, 2010년 부채비율 60%미만인 업체, 기업신용평가 B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및 ISO 인증서 사본, 기업신용평가서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관리실적증명서 사본 각1부.
5) 행정 처분사실 확인서, 2010년 공급가액증명원, 재무제표(국세청발행분) 사본 각1부.
6) 업체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 (각사자체양식)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0조에 해당하는 제반서류.
8) 국토부 지침 입찰서 및 위탁수수료 원가 세부산출근거자료 1부.(입찰서와 밀봉제출)
9) 하자처리 관련 실적서 및 확인서 1부.
7. 서류등록 장소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11년 3월 11일 15시 까지.
2) 현장설명회 장소 : 입주자 대표회의실
3) 현장설명회 : 3월 14일 (서류 접수한 업체에 한함)
4)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02-356-4620)
5)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의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기술인력, 관리능력, 실적, 신뢰 도. 회사건전성등 서류를 종합평가(평가표적용)하여 1차 부실관리업체를 제외시킨다.
나.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서 1개 업체 선정.
다. 국토부 지침의 최저가낙찰제는 “무조건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사업자의 입찰가격내역 산정 에 따른 적정가격 입찰제” 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인바,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에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등 정확한 위탁관리수수료 의 원가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당 입대의에서는 각 업체의 원가산출 근거를 정밀 검토 하여 타당성 있게 제시한 관리업체를 선정할 것임.
라. 타당성 없고 수주만을 위한 덤핑단가라고 판단되는 관리업체는 당 아파트 부실관리 및 부정 관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업체 선정에서 제외시킴.
8. 계약기간 : 2011년 4월 10일 ~ 2014년 4월 9일까지(당아파트 관리규약 제 45조에 의하여 3년)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로비 등 부정해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3) 서로다른회사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와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발견즉시 해당업체는 배제함.
2011. 2. 28.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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