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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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내건영2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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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신내 건영2차 아파트
2)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
3) 단지규모 : 1,113세대 14개동 .관리면적 113,807.88㎡
2.회계감사 대상기간
1)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3.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사업자
2)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2010년도 10곳 이상 있는 업체
4.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아파트(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상호. 전화번호 기재) 1부.
3) 회계감사 계획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회사소개서등 제반서류는 개봉. 견적서만 별도 밀봉(부가세 포함. 감사보고서 20부 인쇄비 포함)
5.서류 제출 및 장소
1) 서류 제출 기한 : 2011년 3월 2일 부터 3월 10일 오후4시까지
2)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시각까지 도착 분)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6.업체 선정 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사 후 이에 적합한 최저가 제시 업체를 선정하 여 개별통보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 기재 시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7.기타 사항
1)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 6218-2500/1로 문의 바람.
2011. 2. 28.
신내 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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