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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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다운동 삼성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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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관련근거
1)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단지개요
1)단지명 : 다운동 삼성아파트
2)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620번지
3)단지규묘 : 3개동 282세대
3.입찰에 부치는 내용
1)어린이 놀이시설물 교체 및 탄성고무 바닥재 시공
4. 입찰의 종류
1)일반경쟁입찰
5.공사내역
1)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및 탄성고무 바닥재 시공(놀이터 면적 485㎡)
6.참가자격 :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어린이놀이기구 제작, 시공전문업체
3)지역제한 :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업체
4)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500㎡ 이상의 놀이터 공사 3개소이상 설치 실적이 있는업체
5)회사설립이 3년 이상이고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안전인증에 적합한 업체
7)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총공사비의20%)제출과 2년간 무상 A/S 가능할것
8)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7.입찰일정 및 장소
1)현장설명회 : 2011년 02월 21 일 14: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입찰마감 : 2011년 02월 25일 15:00
3)서류 제출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4)당아파트 특별시방서에 따른 입찰(현장설명회시 배부)
8.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3)놀이시설물 전문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법인등기부등본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최근3년간 공사실적 증명원
9.선정방법
1)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10.기타
1)제출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2)입찰과 시공은 당아파트 특별 시방서에 적합 하게 입찰 및 시공할것.
3)기타 문의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052-249-9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2월 15일
다운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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