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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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다운동 삼성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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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전지작업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다운동 삼성아파트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620번지
다. 단지규모 : 3개동 282세대
2. 참가자격
가. 울산, 부산 지역에 소재한 조경관리, 조경건설 면허소지업체
나. 경력 3년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3억원이상인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1년 2월 21일 오전 10시
나. 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현장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사. 전지 시방서 및 작업 계획서 1부
아. 실적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할것)
5.접수처 및 접수기한
가.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기한 : 2011년 2월 25일 오후 5시까지
6.업체선정
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검토 및 심사 후 낙찰업체 선정
나. 낙찰업체는 개별 통보함.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등에 허위나 하자등 발견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다.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52)249-9663
2011년 2월 15일
다운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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