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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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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35
2011.02.14 (16:26:32)
발주처(아파트명):  정릉중앙하이츠빌1단지 

입 찰 공 고

제목 : 정화조 제어 판넬 이동 교체 및 브로와 배수펌프 교체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정릉2동 중앙하이츠빌 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494번지 정릉 중앙하이츠빌 1단지 아파트

다. 정화조 규모: 분뇨 접촉폭기 750+1,600=2,350인용 (2개소) , 집수조(1개소)

라. 단지 규모 : 7개동 433세대

구 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세대수

95

66

72

34

70

71

25

층 수

19

19

18

18

18

19

9

 

2. 공사 내용

가. 정화조 제어 판넬 교체 이동 및 브로와 배수펌프 교체 공고

* 사 양 - 브로와 (5Hp) : 1대

               배수펌프(3Ph) : 1대

               제어 판넬 교체 이동 설치 : 1대

         (상세 내용은 현장 방문 요함 :2011년 2월10일~2011년2월16일 17시까지)

3. 입찰 참가 자격

가. 경인지역 소재 법인소재 6년 이상 으로 해당분야 전문 업체로서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 이상 가능한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1항

각목에 해당되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법적 분쟁 중이거나 부도,화의 기타 회사 정리 신청 중인 업체 제외.

마. 자본금 2억이상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한 업체

바. 현장 방문 후 공사내역 숙지한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면허증 및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공사 실적증명서 1부

사. 시방서, 작업계획서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 견적서 (부가세포함) - 밀봉

 

5.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제 출 기 한 : 2011년 2월 21일 (월) 17시 (우편:2월 20일 소인 유효)

나.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911-5704)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다. 업 체 선 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서류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유선통보

 

6.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 발견 시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다. 참여업체는 선정방식 및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선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02-911-5704)로 문의 바람

 

2011년 2월 10일

 

정릉2동 중앙하이츠빌1단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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