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발주처(아파트명): | 하늘마을5단지 아파트 |
---|
하늘관 제11-2(12)호
아파트 회계감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0번지
나. 단지명 : 하늘마을 5단지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3개동 1150세대(관리면적125,015.06㎡)
2. 회계감사 대상
가. 회계감사 대상기간 : 2010.01.01 ~ 2010.12.31 ( 1년간 )
나. 감사내용 : 감사대상 년도의 회계업무 전반(제무제표에 대한 의견) 및 주택법령·공동주택 관리 규약상 회계 규정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야 하며,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 리규약 준칙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를 준수토록해야 한다.
다. 회계감사기준 :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
3. 입찰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나. 주택법시행령 제55조 3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감사단)
다. 경기도 관리규약준칙(2010년) 제74조에 저촉되지 않는 회계법인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회계감사 계획서. 1부.
라. 아파트(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원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아. 감사수수료 입찰서. 1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입찰서 양식을 사용할 것 /
부가가치세 포함,별도밀봉 - 감사보고서 50부 인쇄비 포함)
5.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접수 : 2011년 2월25일 오후18시까지(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은 접수마감일 오후18시까지임)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입찰 견적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는 반드시 별도 밀봉요망.
라. 입찰 및 개찰 : 입찰마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
마. 업체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서류심의를 통과한 회계법인중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최저가 낙찰 업체에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다. 공고된 내용이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 국토해양부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하고 시행한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2010.7.6)에 준함
마.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77-3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11
하늘마을 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