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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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안양 석수대림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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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광고함 관리업체 선정공고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번지
나. 단 지 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단지규모 : 20개동 1,908세대, 관리면적: 203,564.5524m², 39개 라인
라. 계약기간 : 2011년 3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2. 참가자격
가. 광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라. 입찰보증금 제출 [24개월 입찰총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입찰이행 보증증권]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내용 일자 |
서류 접수 |
업체선정 |
일 시 |
2011. 2. 18. 15 : 00 시까지 |
2011. 2. 18. 20 : 00 시 |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3일 이내에 미계약시나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파기함.
나. 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매주 2회 이상 단지 방문하여 불법 전단지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
라.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3개월분의 금원을 선 입금한다.
마. 계약 후 제3자에게 양도 금지(적발시 계약해지)
바. 기타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031-472-3704/5]
사. 우편접수 불가
2011. 2. 1.
석수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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