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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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일산에이스1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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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 감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가.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 개요
가.단지명:일산 에이스11차아파트
나.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2019번지
다.단지규모:2개동 272세대 관리면적:9,069㎡
3.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4.감사기간:2010년01월01일 ~2010년 12월 31일
5.참가자격
가.해당법령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이 10개 이상인 업체
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6.제출서류
가.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법인등기부등본(회계법인일 경우 제출)
마.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
바.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밀봉제출)
7.서류접수 기간:2011년 01월 25 ~2011년 02월 7일(오후16:00)
8.서류제출 접수처: 에이스11차아파트관리사무소
9.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 처리함
다.감사보고서 20부
라.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마.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919-0256
2011년 01월 25
일 산 에 이 스 11차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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