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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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석관중앙하이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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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석관동중앙하이츠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1동 110-2번지
3) 보험가입기간 : 2011년 3월 5일 24:00부터 2012년 3월5일 24:00까지
2. 보험가입내역
1) 놀이시설 현황 : 놀이시설 - 528㎡
2)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대인 : 1인당 1억 원 / 1사고당 무한
❖대물 : 1사고당 2백만 원
❖공제금액 : 1사고당 10만원
3)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보상한도액 : 1인당 3백만 원 / 1사고당 5백만 원
3. 참가자격
1) 관계법령에 의거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보상 업무 처리에 하자가 없는 사업자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사업자
4.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2011년 2월10일(목) 오후 5:00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1) 설계서 (보험료 산출내역 포함)외 관련서류
2) 설계서는 밀봉되어야 하며, 밀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6. 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의거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
7. 기 타 사 항
1)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957-5667, fax : 960-5667)
2011년 1월 25일
석관중앙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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