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4905point (0%), 레벨:7/30 [레벨:7]](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7.gif)
발주처(아파트명): | 두견마을 벽산3차아파트 |
---|
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두견마을 벽산3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389세대(관리면적 : 52,048.55㎡)
3. 감사 대상 기간 : 2009. 1. 1. ∼ 2010. 12. 31.
4. 참가 자격
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최근 1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 10개단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제출 서류
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증명원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현황 1부
마) 견적서(밀봉날인 별도 제출) 1부
6.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년 2월 8일(화) 17: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 선정방법
가) 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268-0121)로 문의 바람
2011년 1 월 25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