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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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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93
2011.01.25 (09:33:17)
발주처(아파트명):  두견마을 벽산3차아파트 

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2. 단지 개요

) 단 지 명 : 두견마을 벽산3차 아파트

)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2884-4번지

) 단지규모 : 5개동 389세대(관리면적 : 52,048.55)

 

3. 감사 대상 기간 : 2009. 1. 1. 2010. 12. 31.

 

4. 참가 자격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 최근 1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 10개단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제출 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증명원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현황 1

) 견적서(밀봉날인 별도 제출) 1

6.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128() 17: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 선정방법

) 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함.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 바람

 

 

20111 25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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