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1850point (27%), 레벨:4/30 [레벨:4]](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발주처(아파트명): | 신림2차건영아파트 |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림2차건영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21-2번지
2. 승강기 현황
1) 기 종 : 티센크루프 TAC-50K(8인승) 13층 2대 / 9층 1대 / 8층 1대 - 4대
티센크루프 DY-20B(17인승 / 10인승) 13층 - 2대
2) 수 량 : 6대
3. 참가자격
1) 서울시에 소재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업 허가업체
2) 승강기의 A/S기사가 24시간 대기하며,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업체
3) 자본금 2억이상 법인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동일기종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5) 법인 설립 및 보수등록 5년이상 업체
6)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이상 유지관리 보수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공고일 기준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 증명서(상호. 전화번호기재) 1부
7) 승강기유지보수 계획서(시방서) 각 1부
8) 밀봉 견적서 1부
5. 서류접수
1) 접수마감 : 2011년 2월 8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3)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68-4586】로 문의 바람.
2011년 1월 24일
신림2차 건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