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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종료확인서 적용시점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2010.10.6.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간에 같은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순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종료할 때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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