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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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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88
2011.01.13 (15:29:01)
발주처(아파트명):  고척 경남2차 아파트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업체선정공고

1. 단 지 개 요

  단지 명칭 : 경남2차  아파트   연면적 : 33.450㎡    건축 면적 : 2,154.66㎡

  단지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           사용 검사일 : 1999. 01. 30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조                      3개동 : 273세대

   ⇒    11층 1개동 : 1,587.2㎡               ⇒        18층 1개동 : 5,446.02㎡

   ⇒    19층 1개동 : 17,314.03㎡             ⇒지하 1, 2층 주차장 : 8,806.92㎡

  ⇒ 전기실, 펌프실 : 200.42㎡                ⇒ 관리사무소,노인정 : 65.31㎡

  ⇒         경비실 : 29.61㎡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487.85.㎡             

2. 보험가입 내역

  가) 화재보험

     1)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 박공지붕 5~19층 3개동 273세대 및 단지 내 부대시설일체

        보험가입금액 : 건축물 ㎡ 당 700,000원 (실손보상)

     2) 가재도구일체273세대-세대 당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

     3) 전기기계시설 및 설비일체 : 변/발전설비포함 : 보험가입금액 : \200,000,000

     4) 펌프실급배수설비 및 오수정화조설비,overflow하여 손해 담보특약 : \300,000,000

     5) 특기사항 : 풍수재해 시 보상관계 명시요함

     6) 경비실2개동 관리실 및 노인정 시설물 일체  : 시설물\ 100,000,000

     ※ 가입금액은 100%이며 재해발생시 보험금은 가입금액 80%로 견적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특별약관

     1)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담보특약 : 3억 6천 (36세대)

     2) 풍수재 위험 담보특약 : (풍수재 위험 대물담보 특약 )

     3) 특수건물특별약관

     4)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 세입자,손님(외부인)사망.부상시

     5) 전기위험담보특약 : 과부하, 화재의 누전 소손 ,낙뢰, 오작동

     6) 배상책임 담보특약

     7) 기타, 보험회사가 당 아파트에 제안하고자 하는 약관 추가 가능

 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

     1)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면적 : 487.85㎡ 

     2) 보상한도액

        가) 대  인 : 8천만원/1인당, 무한/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나) 대  물 : 200만원/1사고 당

        다) 구내치료비특약추가 : 100만원/1인당, 300만원/1사고 당

     3)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별표7항에 의거함

  라) 승강기 영업배상책임 : 아파트 승객용 13인승-6대

     대 인 : 1인당 /5,000만 1사고 당 / 30.000만 /10만원

     대 물 : 1사고 당 / 자 부담금 : 500만/10만원

  

3. 계약기간 : 2011년 02월 11일~2012년 02월 11일 24:00까지(1년간)

4.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나) 보험료 산출내역 및 보험료(밀봉견적서) 각1부.

5. 서류제출기한 : 2011년 01월 21일(금) 17:00까지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등을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예정임

7. 기 타 : ①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②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2685-1122, 팩스:02-2685-1128)


2011년 01월 13일


경남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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