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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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진그랑빌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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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CCTV 설치 및 카스토퍼 설치업체 선정]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0번지
나. 단 지 명 : 하왕 한진그랑빌 아파트
다. 단지규모: 3개동 246세대
2. 공사내용 : 지하주차장에 CCTV 2대 설치 및 카스토퍼 설치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회사설립 2년 이상인 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년 -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다. 관련법규(전기통신업법 등)에 의한 준법 시공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견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11년 01월 17일 15시 까지
나. 현장설명회 : 업체 개별 현장 방문
다. 업 체 선 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사 후 결정
6.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하자 , 허위사실 및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 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2296-5333)로 문의 바람.
2011. 01. 13.
한진그랑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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