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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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대방동 대림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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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 단 지 명 : 대방대림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1번지
• 단지 규모 : 14개동 1,628세대 (관리면적: 200,089.484㎡)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난방설비보호제(skypower 003):투입농도는 관수량의 1%기준(단, 1년이내 농도가 기준치 충원조건)
나. 약품 제조사: SK케미칼(주)
3. 참가자격
가. 서울,경인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및 대리점
나. 지역난방 및 민간 난방 공급업체, 서울시 집단 에너지 사업단에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제
품 취급업체
다. Q마크,ISO,NSF회사 제품 취급업체
라. P/L보험 20억 이상 가입업체 회사제품 취급업체
마. 한국 열관리사협회 지정 회사제품 취급업체
바. 수질측정대행 등록업 등록 회사제품 취급업체
사. 난방 200개 단지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제품 취급업체
아.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지역 및 민간 난방업체,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 납품계약서 사본 1부
다. Q마크,ISO,PL보험증서 각 1부
라. 한국 열관리사협회 지정서, 수질측정 대행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납품실적증명서(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자체 증명하되 단지 명,전화번호 기재
바. 검사시험 성적서 1부
사.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장소 및 문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2- 826-2970 )
6. 서류접수 마감 : 2011. 1. 13 16:00시 까지
7. 업체 선정 방법: 국토해양부 별표4 규정에 의하여 서류심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됨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선정된 후에라도 허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함.
2011년 1월 6일
대방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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