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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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뉴신사신성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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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업체 선정공고 (작동기능점검)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뉴신사신성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56번지
3) 단지규모 : 13~15층 2개동 167세대 복도식,
2.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 소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4대 보험 가입)
나. 소방시설 관리업 및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다.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2년 이상,아파트 점검실적 2년간 20개 단지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방관련 자격증 사본1부 및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1부.
다. 소방시설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계획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마.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아. 실적증명서( 단지명과 전화번호기재 )
자. 작동기능점검계획서를 제출 할 것.
차. 견적서 1부(별도밀봉-작동기능점검)
4. 서류제출 일정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제출기간 : 2011. 01.05 ~ 2011. 01. 10.(월)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접접수에 한함.
다. 선정방법 : 제출서류 종합검토, 심의 후 견적가비교하여 업체선정 개별통보
5. 꼭 점검해야 하는 부분
-- 세대감지기 및 소화기 점검 포함(세대 점검 시는 토요일로 작업 예정)
-- 세대 점검 80%~90%점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305-1163로 문의바람.
2011. 01. 04
뉴신사신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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