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식물의 하자보수 : 조경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 · 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 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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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문운당,2003.6.)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10% 미만 |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10%이상 ~ 20%미만 |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 |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RE:고사목의 재하자-국토해양부의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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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생명력으로 판단하지마시고 조경수의 수형과 규격으로 판단하시어 하자로 처리 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