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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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문래공원한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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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 문래공원한신아파트
(규모 2개동 367세대 1동 복도식 15층 225세대, 2동 계단식 13~15층 142세대)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2
3. 계약사항 : 미화원 3명, 단지 내 공용부분 청소(외곽제외)
4. 참가자격 :
1) 주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회사설립 3년 이상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2)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각 1부)
1) 회사 소개서(최근 3년간 관리실적 포함) 및 관리 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허가 등록증 및 위생 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4)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7) 실적증명원(세대주, 연락처 기재)
8)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인건비, 복리후생비, 청소도구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상세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근무시간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문의 후 작성
6. 접수방법 : 2011년 1월 12일 16시까지 우편 또는 내사 접수
7. 선정방법 : 최저가 입찰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심사하여 결정 후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1)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671-9426)로 문의바람
2010년 1월 3일
문래공원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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