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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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안산 공작한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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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①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085번지
② 단 지 명 : 공작한양아파트
③ 단지현황 : 저층(5층) 17개동, 고층(15층 14개동, 20층 3개동) 34개동 2,040세대
④ 관리평수 : 185,390.6㎡
2. 용역조건
① 경비인원 : 32명(반장 2명 포함)
② 근무형태 : 격일제 근무/휴게시간(주간1시간 야간4시간)
③ 계약기간 : 2011년 2월 1일 - 2012년 01월 31일(1년간)
3. 자격요건
① 주택위탁관리업을 겸하지 않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업체.
②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설립 3년 이상의 법인.
③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2000세대 이상 1개 단지 포함하여 1000세대 이상의 단지를 5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④ 최근 3년간 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중도 계약해지의 사실이 없는 업체.
⑤ 3명 이상의 법정 경비지도사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
⑥ 용역비 지불 5일전 경비원 임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경비업허가증 및 경비지도사자격증(의료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사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⑤ 관리실적증명원 각 1부(위 자격요건중 ③항의 관리단지 발행분)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⑦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단, 퇴직급여, 연차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실지급금으로 정산하는 조건임) - 별도밀봉
⑧ 향후 경비용역 관리계획서 1부.
⑨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1억원) 1부.
⑩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년간 용역 견적금액의 5%, 입찰보증증권으로 갈음 가능)
5. 입찰일정 및 업체선정
① 서 류 등록 : 2011년 1월 12일(수) 15시까지
② 등록장소 : 당 관리사무소
③ 낙찰자 선정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한 방법과 절차에 준함.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실 발견시 무효처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31-401-8093)로 문의바랍니다.
2010년 12월 30일
공작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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