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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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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16
2010.12.27 (16:23:11)
발주처(아파트명):  대치롯데캐슬아파트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 선정공고


대치롯데캐슬2010-65


 당 아파트 경비체계를 용역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3번지

 2) 단 지 명 : 대치롯데캐슬아파트

 3) 단지규모 : 3개동 142세대(관리평수 20,119㎡), 지역난방

 4) 관리인원 : 경비 4명(휴게시간 : 야간4시간)

 5) 계약기간 : 2011년02월01일~2012년01월31일까지(1년)


2. 참가자격

 1)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관련법규 허가업체로 해당분야 전문업체.

 2) 자본금 2억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3) 법정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4) 4대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5)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참가자격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업 허가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각 보험가입증서 및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7) 견적서(밀봉).

※ 임금계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규에 적법하게 산출할 것.

※ 관리계획서에 휴가∙연차 등으로 인한 인원보충 계획을 명기할 것.

※ 세부견적서에 국민연금 기재 후 국민연금납부대상자를 배치할 것.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11년 01월 06일 16:00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규정조건 및 최적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인지도, 기술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정의사 결정에 따르고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2-569-4694)로 문의바람.



2010년 12월 27일

대치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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