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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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대치롯데캐슬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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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교체공사 입찰공고(재공고)
대치롯데캐슬2010-64호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대치롯데캐슬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3
2. 공사내용 : 단지 정문 교체 공사
3. 입찰 참가 자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입찰금액의 5%), 현금 입금 시 관리실로 문의
8)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양식 준수), 견적서, 내역서 및 디자인 도면(A4)
5. 서류제출 마감일 및 접수장소
1) 일 시 : 2011년 1월 13일(목요일) 오후 5시까지
2) 장 소 : 관리사무소
6. 현장 설명일 : 2011년 1월 4일(화요일) 오후 2시 관리사무소(기 참여업체 면제가능)
7. 업체 선정 방법: 디자인, 견적가,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8. 기타사항
1)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업체 선정 기준에 따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2-569-4694)
2010. 12. 27
대치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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