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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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파주금촌 새꽃마을 3단지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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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금촌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파주시 금촌동 984번지 새꽃마을
다. 단지개요 : 국민임대아파트 1,167세대 (10개동 관리면적 76,490㎡)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기본 5 (과일.야채.생선.건어물류.먹거리) + 공산품 15개
4. 일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계약기간 : 1년
7.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운영 계획서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각 단지별 계약 리스트.단지명.주소.세대수.전화번호 명기 요망)
사. 생산물 책임보험 영업 배상책임 보험 증권 (3억이상) 1부
아. 밀봉견적서 제출
8. 입찰 서류 등록 일시 기한
가. 서류접수마감 : 2010.12.24일 17:00시 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 입찰서류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접수)
다. 개찰일시 : 2010.12.27일 16:00시 당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 입찰”이며 최고가 낙찰제입니다.(총액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 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및 입찰보증공제증권으로 한정하며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함
(※ 현금은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반환시에는 송금수수료 입찰자 부담)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 조건,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57-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월 16일
금촌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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