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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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래미안 휴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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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용역관리 업체선정 공고
1. 단 지 명 : 래미안 휴레스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60번지
3. 입 찰 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용역관리
4. 시설개요 : 2개소
5. 참가자격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시공업등록업체
2) 사업장 소재지와 허가 및 등록소재지가 동일하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
허가 및 등록을 한 업체
3) 청소, 소독 및 물탱크 겸업 업체는 입찰에 참가 불능
4) 2010년 12월 현재 500톤 이상 10개단지(단일단지)이상 관리중에 있는 업체
5)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6) 상근직원 20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국민연금가입증명원1부)
6. 제출서류
1) 견적서(밀봉제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자격사항 1)의 기준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증 사본 1부
4) 자격사항 1)의 기준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실적증명원-2010년 12월 현재 500톤 이상(단일단지)의 시설 10개 단지이상
관리중에 있는 실적증명서 1부
7)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8)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9) 관리계획서 1부
10) 국민연금가입증명원 1부 (상근직원 20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1) 서류제출기간 : 2010년 12월 15일 ~ 2010년 12월 21일 17시
2) 제출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① 1차 서류심사
②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결정(유선통보)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이 되어도 무효 처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68-2861)로 문의바랍니다.
2010년 12월 14일
래미안휴레스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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