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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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로얄파크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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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로얄파크빌
나.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어곡동 9-3번지(11/7)
다. 단지규모 : 445세대, 5개동, 개별난방, 관리면적 12,673.68평
2. 입 찰 방 법
가.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3. 위.수 탁 관 리 계 약 기 간
2011.01.01부터 ~2012.12.31까지 (2년간)
4.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인 업체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라. 경상남도 소재 아파트 500세대이상 3개단지 이상을 현재 관리하면서, 최근 3년 이내
관리기간 중 계약해지, 중도포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입주자대표
회의와 소송 및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없는 업체
마. 과거 당 아파트 위탁업체 선정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가제외함.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능력 및 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실적 1부
사. 직전 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아.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 증명서류 1부. 이 경우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은 영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제외한다)에 예치된 3개월간의 평균 예금잔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부실자산을 제외한다.
가) 임직원의 퇴직충당금 예치금
나)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다) 겸업자산(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자산을 말한다) 예치금
라) 그 밖의 부채성 자산 예치금
자. 행정처분 사실 유무확인서
차. 성실한 관리이행서약 및 본 입찰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카.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6. 입찰가격 산정방법
당 아파트 단지의 총 주택공급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 합니다.
7. 투 찰
가. 투찰일시 : 2010. 12. 22(수) 14:00 ~ 18:00
나. 우편접수는 2010. 12. 22(수)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
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0. 12. 23(목) 19: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내정가격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방식)에 의하
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055-365-3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 월 14 일
로얄파크빌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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