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3620
2010.12.07 (22:03:42)
제29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퍼센트
2.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③ 200만원 이하인 계약금액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http://www.apt-total.com/xe/255736
(*.154.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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