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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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남양i좋은집 아파트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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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택남양i좋은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50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319세대 (43,602㎡)
2. 입찰내용 :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정밀점검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2년 이상이고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견적서 1부(밀봉제출)
5.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마감일 : 2010년 12월 9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본 입찰은 제한 경쟁 입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름.
다.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68-3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2.
수택남양i좋은집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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