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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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석관동 중앙하이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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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및 품목
① 단 지 명 : 석관중앙하이츠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1동 110-2번지
③ 단지규모 : 3개동 총315세대 관리면적 : 33,224㎡(10,050평)
④ 계약기간 : 2011. 01. 11 ~ 2012. 01. 10(1년간)
⑤ 수거장소 : 지상 1층 (집하장 2개소)
⑥ 수거품목 : 의류 및 폐지 기타 등등 일체
2. 참가자격
①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 이상인 개인 및·법인 업체
②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
③ 재활용품 수거 시 필요한 마대 등 지원이 가능한 업체
④ 주 1회 이상 수거 가능한 업체(배출물 증가시 추가 수거)
⑤ 낙엽, 전지목, 제초물 등(작은 폐기물 포함) 년 2회무상수거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② 거래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재)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밀봉 입찰 견적서 1부.(월정금액 및 특기사항 표기)
“주” 특기사항 : 수거방법, 기타 등
⑤ 본 입찰결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각사 자체양식) 1부.
4. 서류접수마감
① 서류접수마감 :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17:00 까지
②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구비서류 및 견적서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에 따른 최고가 낙찰제
6. 기타유의 사항
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됨.
➁ 업체선정 결정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➂ 수거에 따른 세부사항은 “갑”과 “을” 상호 협의 계약서에 명시함.
➃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⑤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 (☎ 02-957-5667)
2010. 12. 01.
석관 중앙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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