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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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분당 한솔마을청구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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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설치공사 입찰공고 취소
1.단지명 및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2.공 사 내 용 : 115동 옥상물탱크 설치공사
가.기존 FRP물탱크(22.5 톤) 철거 및 폐기
나.스텐물탱크(17톤) 신설--재질STS304 이상 사용할것
다.물탱크 시공방법 : 무용접 볼트조립식 (사각일반형)
-이 하 생 략-
상기 물탱크 설치공사 입찰공고건에 대하여 당아파트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였음을 공고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1월 30일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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