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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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시화서촌마을건영4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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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사업자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시화서촌마을 건영4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1-5번지
다. 단지규모 : 240세대(6개동) 및 23,801㎡, 개별난방
2. 위탁관리 계약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3년)
3. 참가자격
가. 공동주택관리업 5년 이상이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 안산.시흥 지역에
10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나. ISO인증업체로 500세대이상 10개단지포함 30개단지이상 관리 업체
다. 3개월 은행평균 잔액 3억이상인 업체
라. 위탁관리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지 않은 업체
마. 입주자대표와 민.형사상 고소.고발 없는 업체
바. 회계사고가 없었던 업체
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9조(참가자 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신고증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1부 라. 시.국세완납증명서 1부
마.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1부
바. 실적증명 및 3개월 은행평균잔액 증명원
사. 위탁관리견적서(별도밀봉제출) : 법률자문 비용 산출내역 및 우리아파트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용 산출내역 포함.
5. 제출서류 마감 : 12월 6 일 (17시 도착분)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고 이후 동대표 등에게 접촉하거나 향응을 제공 등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서류에서 탈락하고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다. 기타 문의 사항은 031)433-1232
2010. 11. 29.
시화서촌마을건영4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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