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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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춘천현진에버빌1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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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춘천 현진에버빌1차아파트(춘천시 석사동 893번지)
2) 단지규모 : 720세대, 11개동, 경비초소8개소
3) 경비인원 : 14인(정문 차단기운영요원 2명 포함)
4) 계약기간 : 2011. 1. 1 ~ 2011. 12. 31(1년간)
2. 참가자격
1) 자본금 2억이상인 법인체로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체
2)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견적입찰 가능한 업체
3) 무전기 지급 가능한 업체 - 수량 8기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5) 견적서 밀봉(1인당 견적금액으로 반원(차단기 운영요원 포함), 반장 별도 산출 제출)
- 근무조건은 격일근무, 경비원 휴게시간(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6) 사업장 소재지 감독관청으로부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 1부
4. 등록 및 선정
1) 서류접수 : 2010. 11. 29 오전10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 유선 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시에는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2)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3-256-6611)
2010년 11월 22일
춘천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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