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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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당진 송산면 세안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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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보수공사업체 선정공고
1. 아파트개요
1) 소재지 : 충남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330
2) 아파트명 : 세안아파트 ( 5층 8개동 290세대)
2. 참가자격
1)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와 소방시설 관리업 면허업체
3. 입찰 공사 내용
수신기 및 발신기 경종 등 소방시설 보수공사
P형수신기2EA (15회선:1개, 5회선: 1개) 및 발신기 148개 경종 148개 , 단자 148개 교체작업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증 사본 1부.
4)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소방시설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6) 장비보유현황 1부.
7) 실적증명서 1부.
8) 견적서 (밀봉) 1부.
5.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1) 서류 접수마감 : 2010년 11월 22일(월) 15:00
2)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검토 후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업체선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 041-352-6433)로 문의바람.
2010년 11월 16일
세안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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