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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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당진 송산면 세안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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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개요
가. 아파트 명 : 당진군 송산면 세안 아파트 (8개동 290세대)
나. 소재지 : 충남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330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아파트내 카메라 7 개(3개는 번호인식용 4개는 일반카메라) 설치 및 선로작업.(약 300미터)
나. 관재실 DVR 장비 및 모니터 설비 일체.
3.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보유 업체
니. 부도, 화의신청, 법정분쟁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업음.
자. 계약 시 총공사비의 20% 상당액의 이행보증증권 제출업체
차. 2년 이상 이행하자보증(계약금액의 10%)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제품사양 포함)
라. 견적서(밀봉)/ 산출내역서(밀봉)
6. 입찰서류 제출기간
2010년11월16일 ~ 2010년11월22일(15시 도착 분)
7. 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검토 후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8.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352-6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안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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