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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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보라매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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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보라매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9번지
다. 세대 규모 : 200세대
2. 감사 기간 : 2005년 9월 -2010년 9월까지(5개년)
3. 참가자격
가. 관련법규에 의거한 허가업체
나.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무소
다. 공인회계사 1명이상 직접 감사 실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공고일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배치인원, 연락처 명기)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인력 현황 1부.
마. 국세. 지방세 납세 필증 사본 1부.
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사. 입찰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 서식(단, 견적서 : 별도 밀봉)
5. 등록 마감 및 접수처
가. 등록 마감 : 2010 년 11 월 8 일( 월요일) 15:00 限
나. 접 수 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02-6409- 1372)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 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선정결과 이후 선정 방법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2010 년 10 월 28 일
보라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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