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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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상도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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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위치 : 서울 동작구 상도 3동 418번지
2) 단 지 명 : 상도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3) 단지규모 : 6개동 389세대, 40,122.49㎡, 개별난방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설립이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 계획서 등(배치될 관리소장 인적사항 첨부) 각 1부
2) 주택관리업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5) 관리실적 증명(입주자대표회장 확인)1부
6)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밀봉)
7)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 증권 사본 1부
※ 관리사무소 인원 구성 및 직원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함으로 관리계획에서 제외
4. 서류접수
1) 접수일자 : 2010년 11월 5일(금요일) 17:00~19:00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동 3층 입주자대표회의실
5. 선정방법
1) 관리규약 제36조에 의거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
1)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제출된 입찰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812~2472)로 문의바람
2010. 10. 21
상도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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